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