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어기본법 ›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