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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2장 자비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14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Self-Funded Study Abroad)

①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2008.2.29, 2008.7.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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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8.7.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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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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