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7조(유학안내)
① 삭제 <1998.12.31>
②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ㆍ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2장 자비유학
① 삭제 <1998.12.31>
②교육부장관은 유학의 안내ㆍ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