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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3장 국비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①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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