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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3장 국비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전문개정 2004.1.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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