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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3장 국비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23-5 (Measures against Persons Committing Misconduct)

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commits커밋츠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theð더 State-funded스테잇-f펀디드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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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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