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