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
1.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 관리전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3. 국민의 숲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5.9.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