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26>
시행 2025.9.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26>
시행 2025.9.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