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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매각대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5 (Payment of Sale Price)

①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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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7.27,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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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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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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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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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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