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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6절 개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 토지이용계획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제목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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