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