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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2장 총괄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3.2, 2026.6.2>

1. 부동산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

다.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8조에 따른 매각 및 이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 증권분과위원회

가. 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

나.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1.10.14, 2017.3.2, 2025.12.30, 2026.6.2>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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