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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2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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