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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국유재산법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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