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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7절 현물출자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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