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듣기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