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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6장 보칙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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