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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082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귀화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273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72호,2018.12.18>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7,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8255호,2017.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4호,2014.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8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적선택의 신고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적선택의 신고를 한 자 중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50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8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유효기간) 제6조제2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제출 또는 통보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및 첨부서류를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등은 제1항(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제출한 국적취득 신고서에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상실)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절차 및 이에 대한 확인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약을 마치고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가 유보된 사람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1061호,2008.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5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7호,199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특례신고절차등) ①법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