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