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11.3.29][제목개정 2022.12.20]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