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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 허가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는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20][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5로 이동 <2022.12.20>]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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