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