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