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8조의7(통보 등의 방법)
법 및 이 영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본조신설 2017.8.29]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및 이 영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본조신설 2017.8.29]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