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8.12.18][제4조의3에서 이동 <2020.12.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