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5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14.6.17][제목개정 2018.12.1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14.6.17][제목개정 2018.12.1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