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