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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ㆍ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다.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사업

라.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마.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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