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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6.25, 2013.3.23,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2009.6.25>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2020.12.29>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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