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7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제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
⑫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5호,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6509호,2015.9.8>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3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3조제6항 중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ㆍ교류ㆍ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제2항 중 "기획단의 단장"을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2844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