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21 (Remuneration, etc. of Foreign Teachers, etc.)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remuneration and service of foreign teachers and foreign instructors under Article 19 shall be as provid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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