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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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