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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3조(경비 지원)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motion Act, Article 13 (Support for Expens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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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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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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