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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6조(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①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6.28>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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