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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7장 친족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입양의 성립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양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② 양친자관계의 존부확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罷養)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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