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2 (Vessels Eligible for Registration)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vesselv베슬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of어v브 50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a어 vesselv베슬 age에이지 of어v브 20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vesselv베슬 age에이지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vesselv베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