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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4장 국외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재심 등 판결확정후 재판절차에서 취소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형의 종류 또는 형기가 변경된 때

2. 국외이송수형자가 사면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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