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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자협력)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17 (Material Cooperation)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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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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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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