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16조(첨부물의 중량)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가표시물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하여 붙인 서류의 중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우편규정 › 제4장 발송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가표시물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하여 붙인 서류의 중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