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우편규정 › 제4장 발송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