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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우편규정 › 제5장 배달

국제우편규정 제29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① 배달통지 청구가 있는 도착우편물을 수령하는 사람은 배달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장이 그 배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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