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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우편규정 › 제7장 책임

국제우편규정 제35조(행방조사의 청구)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는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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