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듣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0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2. 제1호에 따른 결연을 결정한 기관 및 일시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