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5500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입양특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