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배분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개정 2017.3.30>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배분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3절 영공통과 이용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개정 2017.3.30>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