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① 이 규칙은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사가 외국으로 일정한 횟수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항공로에만 적용한다.
②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과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① 이 규칙은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사가 외국으로 일정한 횟수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항공로에만 적용한다.
②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과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