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2.2.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