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이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선박보안상급교육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해당 훈련을 수탁한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사용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